여권 재발급이란? 발급방법, 수수료, 주의사항

여권 재발급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여행이나 해외 업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여권, 어떻게 재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여권 재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권 재발급이란?
여권 재발급은 기존에 발급받은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여권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혹은 개인정보 변경 등의 이유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여권 재발급 방법
여권 재발급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1. 온라인 여권 재발급
온라인 여권 재발급은 편리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다만, 일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신청 대상:
- 만 18세 이상 성인
- 유효기간 10년의 일반 전자여권 소지자
신청 절차:
-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 접속
- '여권 재발급' 메뉴 선택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여권 사진 업로드 (6개월 이내 촬영)
- 필요 정보 입력 및 수수료 납부
- 신청 완료
주의사항:
- 만 18세 미만,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긴급여권 신청자는 온라인 신청 불가
- 수령은 반드시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본인이 직접 해야 함 (신분증 지참)
2. 방문 여권 재발급
방문 신청은 모든 경우에 가능한 방법입니다.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 여권사무 대행기관
필요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현장 작성 가능)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3.5cm x 4.5cm)
-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추가 서류 (해당 경우):
- 분실 재발급: 분실신고서
- 훼손 재발급: 훼손된 여권
- 정보 변경 재발급: 관련 증빙서류
여권 재발급 수수료
재발급 유형에 따라 수수료가 다릅니다:
- 신규여권(10년) 재발급: 58면 50,000원, 26면 47,000원
- 잔여 유효기간 재발급: 25,000원
주의사항
-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는 폐지되어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후 8일 이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병역의무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해외 거주자의 경우, 체류자격 입증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여권 재발급은 생각보다 간단한 절차입니다. 온라인이나 방문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여권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시 재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해외여행이나 업무를 앞두고 있다면, 여권의 유효기간을 꼭 체크하세요. 안전하고 즐거운 해외 경험을 위해 여권 재발급,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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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ations:
-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7
- https://www.sd.go.kr/main/contents.do?key=1220
- https://www.ep.go.kr/www/contents.do?key=231
- https://overseas.mofa.go.kr/us-seattle-ko/brd/m_4721/view.do?seq=993292&page=1
-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2
-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8
-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10
- https://overseas.mofa.go.kr/us-sanfrancisco-ko/brd/m_4667/view.do?seq=1344848&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