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가 알아야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한 이해와 면세조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사업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신고 절차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개념, 대상, 방법, 그리고 면제 조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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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란?
2. 예정신고 대상과 의무
3. 예정신고 절차 및 일정
4. 예정고지와의 차이점
5. 예정신고 면제 조건
6. 실무 팁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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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사업자가 한 해 동안 발생한 부가세를 확정신고 전에 중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분산시키고 정부가 세금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1][3].
예정신고는 매년 4월과 10월에 이루어지며, 직전 과세기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계산합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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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정신고 대상과 의무**
예정신고는 모든 법인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예정고지서를 통해 납부만 하면 됩니다[2][3].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3].
- 간이과세자 중 공급대가가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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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예정신고 절차 및 일정**
예정신고는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 **4. 예정고지와의 차이점**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는 혼동하기 쉬운 개념입니다. 주요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정고지 금액은 확정신고 시 기납부 세액으로 인정되어 차감되며, 필요 시 예정신고를 통해 고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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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예정신고 면제 조건**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아래 조건을 충족할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3].
-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 기준에 따라 면제 가능[2].
또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일정 금액 미만일 경우에도 면제가 가능합니다:
- 법인의 경우 고지된 세액이 30만 원 미만일 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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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실무 팁 및 주의사항**
- **홈택스 활용**: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납부 기한 준수**: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과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2].
- **환급 신청**: 조기환급 사유 발생 시 환급 신청을 통해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2].
- **예정 고지 확인**: 고지된 금액이 과다하거나 실적 감소로 인해 조정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신고를 통해 수정해야 합니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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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Citations:
[1] https://help.jobis.co/hc/ko/articles/11185772642073--%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C%98%88%EC%A0%95%EC%8B%A0%EA%B3%A0-%EC%98%88%EC%A0%95%EA%B3%A0%EC%A7%80-1%EB%B6%84-%EB%A7%8C%EC%97%90-%EC%9D%B4%ED%95%B4%ED%95%98%EA%B8%B0
[2]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29
[3] https://standby.kr/blog/article/%EB%B6%80%EA%B0%80%EC%84%B8%EC%98%88%EC%A0%95%EC%8B%A0%EA%B3%A0%EB%A9%B4%EC%A0%9C/
[4] https://policyplus.kr/%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C%98%88%EC%A0%95-%EC%8B%A0%EA%B3%A0/
[5] 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69134